[사건번호]
국심1999경0528 (1999.09.0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변호사에게 소송수행의 승소대가로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당해 급부가 대물로 이루어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OOO등 6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 공동명의로 된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O리 O OOO 임야 3,158㎡(청구인지분은 12분의5이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이 증여를 원인으로 1993.3.11 청구외 OOO명의로 이전되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소송비용에 갈음한 대물변제인 유상양도로 보아 1993년귀속 양도소득세 2,187,720원을 1998.1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10.27 심사청구를 거쳐 1999.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토지는 경기도 화성군 봉담면 O리 O OOOOO 20,727㎡(이하 “이 사건토지”라 한다)에서 분할된 토지로 당초 청구인등이 위 토지의 소유권다툼에 관한 소송을 청구외 OOO에게 의뢰하였는 바 OOO는 변호사 수임료로 1,500,000원을 요구하였고 소송의뢰인인 청구인등은 현금대신 토지로 지급하기로 하고 소송을 수행하여 승소한 후 쟁점토지를 OOO에게 주었는 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인등→OOO)이 유상양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그 유상양도시기를 OOO와 토지지급약정을 체결한 날인 1987.7.18, 또는 OOO가 청구인등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92가단28347호) 판결확정일인 1992.10.29로 보아야 하므로 1998.10.2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고
(2) 청구인이 청구인의 자(子)인 망(亡) OOO으로부터 1993.3.11 상속받은 토지(쟁점토지중 2/5지분)의 경우 청구인으로서는 OOO의 사망으로 OOO을 대신하여 OOO에게 등기이전한 것이므로 위 지분의 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증여형식으로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증여계약서가 없고, 달리 증여할만한 객관적 사유도 없는데 반하여 청구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청구외 OOO는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소송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외 OOO가 청구인등의 소송의뢰를 받아 소송을 수행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비록 증여의 형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소송수행에 따른 대가로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서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쟁점토지중 청구인이 청구외 망(亡) OOO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5분의2지분)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의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구소득세법(1994.12.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5. (생 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등은 이사건 토지소유권 다툼관련 소송을 청구외 OOO(변호사)에게 의뢰하여 1991.4.12 대법원에서 승소하였고, 소송의뢰과정에서 OOO는 소송수행성공보수대가로 금 1,500,000원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로 대신 지급하기로 제의하여 쟁점토지를 소송수행성공보수대가로 지급한 사실을 청구주장등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청구인등과 청구외 OOO간에 체결한 토지지급약정일인 1987.7.18, 또는 OOO가 청구인등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92가단28347) 판결확정일인 1992.10.29로 보아야 하므로 1998.10.2 청구인에게 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사건에 있어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대가지급은 부동산으로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어 대물지급인 관계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인 1993.3.11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다투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 및 판단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子) 청구외 OOO등 6인 공동소유(청구인 지분은 12분의 3, OOO지분은 12분의 2)였는데 OOO의 사망(1991.9.29)으로 청구인이 OOO의 지분 모두를 단독 상속받은 사실이 법원판결문(수원지방법원 92가단28347, 1992.10.29)에 의해 확인된다.
앞의 나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소유권 다툼관련 소송을 청구인등이 OOO에게 의뢰하면서 승소시 소송수행성공보수대가로 쟁점토지등을 주겠다고 1987.7.18 약정하고 소송을 제기하여 1991.4.12 승소하였는데 청구인등이 위 약정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OOO가 청구인등을 상대로 쟁점토지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를 제기, 1992.10.29 승소판결을 받아 이 사건 토지에서 쟁점토지를 분할하여 대위등기하였는 바, 대위등기시 이 사건 토지소유자 6인중 한 사람인 OOO이 이미 사망하여 쟁점토지중 OOO 지분을 OOO의 상속인인 청구인명의로 상속등기하고 나서 OOO명의로 다시 이전등기한 사실이 법원판결문(수원지방법원 92가단28347, 1992.10.29) 및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중 망(亡) OOO 지분(5분의2)을 OOO을 대신하여 OOO에게 등기이전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중 OOO지분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OOO의 사망으로 OOO 재산모두를 청구인이 단독 상속받았는 바, 재산상속시 소극적 상속재산인 OOO의 채무도 상속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쟁점토지 중 OOO 지분(5분의 2)이 청구인명의로 상속등기되었다가 다시 청구외 OOO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은 청구인이 OOO의 채무를 상속받아 이를 OOO에게 대물변제해 준 것이므로 이때 대물변제의 주체는 OOO이 아니고 청구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OOO지분에 대한 양도주체는 OOO이 아니고 청구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OOO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청구인에게 없다고 하는 청구주장 또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 모두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