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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05 2019고합52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적절히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년 겨울 무렵 친구인 B, C, D, E 등이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라 함)를 통해 대마를 판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2018년 12월 하순경에 이르러 총책인 B과 상의하여 대마를 판매하면서 이른바 대포통장을 이용하여 대마 구매자로부터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아 수사기관의 추적을 회피하기로 마음먹고, B은 대마 및 성명불상자로부터 대포통장의 계좌 및 매수자들이 무통장을 입금할 때 사용할 제3자 명의 이름 및 주민번호를 구해오고, E은 B이 구해오는 대마를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오피스텔 H호에 보관하고, 피고인은 SNS에 광고를 하여 연락한 매수자들에게 이른바 ‘던지기 대마 매수자로부터 무통장 입금 방식으로 대금을 받고, 매수자가 있는 지역의 눈에 띄지 않는 곳(주로 길가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근처)에 대마를 숨겨놓은 후 매수자에게 그 장소를 알려주어 대마를 찾아가게 하는 방법으로, ‘드랍’이라고도 한다. ’ 수법으로 대마를 판매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상호 모의하였다.

1.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8. 12. 25.경 성남시 분당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G 오피스텔 I호에서, 불상의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대마 4.5g을 구매하려는 대마 매수자에게 ‘(유)J 명의 K은행 L 계좌로 850,000원을 무통장입금하고,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M로 입력하라’고 요구하여 위 매수자로 하여금 같은 날 22:20경 위 계좌에 M 명의로 850,000원을 입금하도록 한 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소재 양재시민의 숲 인근 주택가에 설치된 계량기 내에 은박지에 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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