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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가단20494
이행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6. 18.부터 2016. 9. 9.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B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단160397 이행보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5. 8. 17. “피고는 B에게 8,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05. 6.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항소기각으로 2006. 6. 13. 확정되었다.

원고는 B으로부터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중 1/2를 양수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고 2007. 10. 19. 승계집행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 중 1/2에 해당하는 주문 기재 금액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임박하여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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