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서1374 (1993.8.23)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전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는 것이고 92.12.19 분할에 의하여 신지번이 부여된 임야의 새로운 공시지가를 91년도의 비업무용부동산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견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참조결정]
국심1992서29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알미늄제품, 전선 및 각종 통신장비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OOO 등 37필지 109,331㎡ 위에 공장설치 허가를 얻은 후 86-87 기간 중 공장부지를 조성하여 공장 및 부속건물 3개동(8,402.73㎡)를 신축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축한 위 공장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비업무용토지로 인정하여 관련지급이자(888,882,575원)등을 손금불산입하여 92.12.16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 법인세 391,569,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1 심사청구를 거쳐 93.5.2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상공부 고시 제86-20호(86.6.4)에 의하면, 공장설치신고일로부터 5년 내의 공장건축계획분을 공장건축면적에 포함할 수 있으므로 공장건축계획분을 공장용 건축물의 면적(8,402.73㎡)에 포함하여 비업무용토지면적을 계산하여야 하며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면적이 공장대지면적의 10% 미만이고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용토지로 추가할 수 있는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도 기준면적(21,006.8㎡)을 초과하는 면적(14,125㎡) 중 10%까지를 업무용토지로 추가 인정하여야 하고 또한 축대(18,550㎡)를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에 규정한 시설물로 보아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을 업무용토지로 인정하여야 하며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O OOOO 소재 임야(35,132㎡)는 91.12.19 분할에 의하여 그 지번 및 지목이 변경되었는바,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관련 지급이자 산정시 임야 전체를 공장용지로 보아 자산의 합계액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니 신지번별로 그 가액을 계산하여 관련지급이자를 산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상공부 고시에 의하면 공장설치허가일로부터 5년 내의 공장건축계획분은 공장건축면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상공부 고시는 적정한 공장입지를 조성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법인세법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규정은 토지의 이용상태에 대한 과다한 토지의 보유를 계산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적용내용이 다른 것이며 축대는 기타시설로 볼 수 없고,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면적이 공장대지 면적의 10% 이상이므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전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는 것이고 92.12.19 분할에 의하여 신지번이 부여된 임야의 새로운 공시지가를 91년도의 비업무용부동산의 자산의 합계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은 ① 공장설치신고일로부터 5년 내의 공장건축계획분을 공장용 건축물의 면적에 포함하여 업무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보는 기준면적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중 기준면적의 10%(3,000㎡한도)를 업무용 토지로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축대를 시설물로 보아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업무용 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④ 과세기간종료일 이후에 모지번에서 분할된 자지번의 토지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분할 전 모지번의 개별공시지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나. 쟁점①, ②에 대하여 :
1) 관련법령
가) 90.4.4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가목 및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4조 제2항의 규정을 모아 보면, 90.4.4 이전에 착공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나) 공업배치법 제6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공부장관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공장입지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제조업종별 공장건축면적에 대한 대지면적의 비율 즉 기준공장면적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공부 고시(86-20 86.6.4) 제3조 제2호 나목에 의하면, 기준면적율을 산정할 경우의 공장건축면적에는 공장설치신고일로부터 5년 내의 공장건축계획분을 포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 공업배치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준초과용지의 면적이 공장대지면적의 10% 미만이고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초과용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가) 청구법인은 86-87 기간중 위 공장용지 위에 공장용 건물(8,402.73㎡)을 신축하였으며 공장설치신고일(86.7.16)로부터 5년 내의 공장건축계획분은 59,345㎡임이 불복이유서 등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며,
나) 위 공장의 기준면적은 21,006.8㎡이며 이를 초과하는 토지면적(14,125.2㎡)은 공장대지면적(35,132㎡)의 40.2%임이 처분청의 조사서 및 관련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판단
위 법규 및 사실내용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의 경우 90.4.4 이전에 공장용 건축물을 착공하였으므로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에 해당되는 토지는 업무용 건축물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토지로 보는 것인 바, 청구법인은 동 기준면적 산정시 공장설치신고일로부터 5년 내의 공장건축분을 공장용 건축물 면적에 포함시켜 기준면적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상공부 고시 제86-20호(86.6.4)의 규정과 같이 공장설치신고일로부터 5년 내의 공장건축계획분은 기준공장면적율 계산시 공장건축면적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것에 불과할 뿐 공업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 산정시 공장용 건축물의 면적에 공장건축계획분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것은 아니며 또한 상공부 고시는 적정한 입지조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고 법인세법상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규정은 이용상태에 대한 과다한 토지의 보유를 제한함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그 목적내용이 다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공장건축물의 면적에 공장건축계획분을 포함시켜야 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며, 또한 공장대지기준면적을 초과한 부분이 공장대지면적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만 3,000㎡ 한도 내에서 이를 업무용 토지로 보는 것일 뿐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이 공장대지면적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면적만을 업무용 토지로 보는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③, ④에 대하여 :
1)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시설물의 경우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출한 면적은 업무용 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축대의 경우 경사가 급한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축대를 쌓아야 그 부지조성이 가능한 것이고, 이러한 공사로 인하여 공장으로서의 토지이용면적은 감소될 수 밖에 없으므로 평지에 건설하는 공장과의 형평의 원칙에서도 기준면적계산에 있어서 사실상 공장부지조성용 축대로 사용된 면적은 비업무용 토지면적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축대를 시설물로 보아 그 수평투영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까지 업무용 토지로 인정하여 주는 것은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는 법인세법 관련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동지 : 국심 92서2966, 92.12.19).
또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OO리 산 OOOO 소재 임야 35,132㎡는 92.12.19 분할되었음이 임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분할된 후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동 가액은 당해 년도의 자산가액 산정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며 이 가액을 소급하여 91사업년도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관련지급이자 산정시 기준이 되는 자산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