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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03 2015가단5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22,190원과 그 중 20,674,170원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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