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4.03 2015가단53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22,190원과 그 중 20,674,170원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2,622,190원과 그 중 20,674,170원에 대하여 2014. 12.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