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607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81,312원과 그 중 21,524,300원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3,981,312원과 그 중 21,524,300원에 대하여 2014. 10.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