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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26 2020고단23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22:49경 인천 연수구 동춘동 이하 불상지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연수구 B아파트 맞은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레인지로버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 결과통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고, 피고인은 이미 동종의 처벌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으며, 피고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와 시간, 최후 동종 전력 이후 이 사건 범행 시까지의 시간적 간격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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