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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21 2012노377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성남시 분당구 G 답 2,678㎡)가 2008. 4.경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될 예정이고, 2009. 12. 말경까지 이 사건 토지 위에 타운하우스를 신축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2007. 10. 8.까지 세금체납으로 인한 압류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인이 그 약속을 이행하여 2007. 9. 19.자로 압류가 해제되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은 주식회사 U에 이 사건 토지의 매매를 위탁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교섭 및 체결과정에 직접 관여한 바 없다. 다) 피고인에게 매매대금을 입금한 사람은 피해자 H, N, E, S, V 5명뿐이므로, 위 피해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재물을 편취하였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은 피해자 E, F 외에 다른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이 없으므로, 피해자 E, F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기망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바, 피해자의 수를 8명으로 인정하고, 그에 따라 8개의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의율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라) 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제14번에는 매매대금과 상계한 대여금이 250,000,000원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대여금 채권 250,000,000원 중 이자 부분인 5,000만 원 가운데 1,000만 원을 넘는 금액(4,000만 원)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무효이므로, 피해금액에 산입되어서는 아니 된다. 마) 피해자들이 현금 내지 수표로 지급하였다는 136,600,000원{원심판결문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5번 부분}은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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