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9경1257 (1999.12.13)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대차대조표상에 주택의 공사비가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신축공사비를 채무로 공제할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6.1.9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418.2㎥ 및 다세대주택(12세대) 657.5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 261,421,320원과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권리면적 975.2㎥(환지면적 798.6㎥ 및 부족면적 176.6㎥, 이하 “쟁점환지예정지”라 한다)를 환지면적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606,936,000원 등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고, OO·OOOOO금고의 대출금 100,000,000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 등을 채무로 공제하여 1996.7.8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쟁점주택의 가액을 상속인들이 쟁점주택의 신축판매에 따른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재무제표상의 공사원가 646,282,701원으로 평가하고, 쟁점환지예정지의 가액을 권리면적에 의하여 741,152,000원으로 평가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는 한편, 쟁점대출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1998.9.14 청구인들에게 1996년도분 상속세 402,041,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심사결정에 따라 쟁점대출금 중 18,310,170원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위 세액을 380,928,2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8.11.5 심사청구를 거쳐 1999.6.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주택 신축당시 피상속인과 청구외 OO건설(주)는 청구외 OO건설(주)가 쟁점주택을 건축하기로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공사대금은 동사의 대표이사인 OOO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쟁점주택의 분양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비는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쟁점환지예정지의 부족면적토지(176.6㎡)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OO개발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현재 공공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협의는 2007년에나 가능하며 또한 기부채납으로 보상도 받지 못한 토지임에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대출금은 청구외 OO건설(주)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쟁점주택 신축공사대금조로 지급하였으므로 그 사용처가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주택의 공사주체가 청구외 OO건설(주)라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피상속인이 운영한 OO주택의 1996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에 쟁점주택의 공사비가 부채로 계상되지 아니한 점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비를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인들은 쟁점환지예정지의 부족면적토지를 기부채납함으로써 보상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기부채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부족면적토지는 청구인들의 재산으로 귀속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환지예정지의 상속재산가액을 환지권리면적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대출금 중 18,310,170원은 쟁점대출금의 대출일자와 동일한 일자에 쟁점주택의 시공업자인 청구외 OOO의 자립예금통장(계좌번호 OOOOOOOOOOOOOO)에 입금되었음이 자립예탁금 입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처가 확인되나, 나머지 부분은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1)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비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쟁점환지예정지의 부족면적(176.6㎡)을 상속재산가액에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
(3) 쟁점대출금의 사용처가 확인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이 건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법 제4조 제1O 제3호에는『제2조 제1O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채무(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상속세법 제9조 제1O에는『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하며,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O에는『제1O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은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당해 상속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O에는『법 제9조 제2O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O 내지 제7O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O 제1호 가목에는『토지의 평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법 제7조의 2 제2O에는『피상속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 피상속인이 국가·지방자치단체·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확인되는 것이 아닌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1O에는『법 제7조의 2 제1O 및 제2O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1995.5.29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1995.12.19 준공된 후 1996.1.9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되었다가 같은 날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6.5.2 상속인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음이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261,421,320원)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시가를 청구인들이 쟁점주택 신축판매에 따른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공사원가보고서상의 공사원가(646,282,701원)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상속세 신고서,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입주자(청구외 OOO 및 OOO)의 확인서와 쟁점주택의 공사자(청구외 OOO 및 OOO)의 공사금액수령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면서, 청구외 OO건설(주)가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였으며, 그 신축에 따른 공사대금은 동사의 대표이사인 OOO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쟁점주택의 분양금으로 충당하기로 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비는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신축판매에 대한 199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에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비가 부채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은 쟁점주택을 신축할 당시인 1995.5.15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O 대지 418.1㎡를 청구외 OO건설(주)에게 188,145,000원에 양도하여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고, 청구인들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피상속인과 청구외 OO건설(주)간에 쟁점주택 신축에 관하여 체결한 도급계약서, 공사대금수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비가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인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 대지 1,420㎡는 상속개시 전에 인천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대지권리면적 975.2㎥(환지면적 798.6㎥ 및 부족면적 176.6㎥) 즉 쟁점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음이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이 제시한 인천광역시 OO개발사업단의 공문(개이 58421-121, 1999.2.4)내용을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부족면적에 대한 청산금 교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청산금) 제1O의 규정에 의거 환지처분(사업완료)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쟁점환지예정지가 속해 있는 OO토지구획정리사업은 사업기간이 1999.12.31로 계획되어 있어 부족면적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청산금을 교부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들은 환지부족면적(176.6㎡)에 대하여 보상을 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부채납하였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세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부족면적에 대하여는 환지처분후 청산금을 교부받을 수 있으며, 기부채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쟁점대출금은 피상속인이 1995.7.28 쟁점주택의 부수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OO·OO OOO금고로부터 대출받은 100,000,000원으로서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7.1.6 전액 상환되었음이 대출금원장 및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대출금을 채무로 공제하는 한편,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이유로 쟁점대출금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하였다가 심사결정에 따라 사용처가 확인된 18,310,17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경정결정하였음이 상속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들은 나머지 금액(81,689,830원)도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은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공사대금 영수증, 금융자료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부분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O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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