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5.10.22 2015고단43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3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7, 10층에 있는 피해자 오릭스캐피탈코리아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로부터 1억 9,4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C 덤프트럭을 구입하면서 매월 25일, 72개월에 걸쳐 할부금(1~3회차는 0원, 4회차 3,155,500원, 5회차부터 3,786,700원)을 납부하기로 하였고, 2012. 11. 6.경 위 덤프트럭에 피해 회사 명의로 채권가액 1억 9,400만 원인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4.경 덤프트럭의 사용본거지 및 그 주소를 ‘㈜ 대조건기’,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서해로’에서 ‘산양산업개발 ㈜’, ‘충청북도 제천시 내토로’로 변경(덤프트럭 등록번호를 C에서 D로 변경)하였음에도 이를 피해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하였고, 2014. 2. 26.경 이후부터는 피해 회사에 할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피해 회사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자 2014. 4. 17.경 피해 회사의 직원에게 차고지 주소를 ‘충주 쪽’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2014. 5. 14.경 피해 회사가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연체대금 납입 최고장’을 송달받고 2014. 5. 19.경 피해 회사로부터 1주일 안에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할 시 계약해지를 진행하겠다는 전화를 받자 이미 제3자에게 매도하여 실제 거주하지도 않는 아산시 E, 105동 1401호로 허위의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4. 6.경부터는 제천시 F건물 106호에 거주하면서 덤프트럭은 그로부터 4km 가량 떨어진 제천시 강제동 코아루3차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시키며, 2014. 6. 17.경 피해 회사가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계약해지 통보의 건’을 송달받았음에도 2014. 9. 말경부터는 강원 영월군 G에 덤프트럭을 주차시키는 등 방법으로 덤프트럭을 은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