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광주 동구 C에 있는 D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B은 관리자이다.
피고인들은 위 당구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사행성 유기기구인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하여 영업한 후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5. 2. 1.부터 2015. 3. 19.까지 위 당구장에서 ‘체리마스터 게임기’ 3대를 설치한 후 당구장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였다.
또한, 피고인들은 손님에게 획득한 점수 500점당 1만 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단속경위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 벌금형, 피고인 B에 대하여 징역형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피고인 B)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제2호
1. 가납명령(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2회 벌금형을 고지받은 적이 있는데도,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얻은 이익의 정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기간과 범행 수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