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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9.24 2020도6749
어촌ㆍ어항법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지방어항 구역 수산물위판장 일부를 점용권원 없이 사용하여 원상회복명령을 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구 어촌어항법(2018. 12. 11. 법률 제15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 제5호,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판단은 피고인이 판시 수산물위판장의 사용수익권자인 E의 계원 또는 준계원의 지위를 취득하지 못하여 무단점용자에 해당한다는 것으로서, 여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어촌어항법 위반죄의 성립, 어항구역 점용 권원,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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