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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6가단2242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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