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5291446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D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722703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D 유한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722703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