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5171173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소외 D 유한 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가소 5692768 양 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1. 소외 D 유한 회사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3 가소 5692768 양 수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