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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25 2016고단110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1. 00:30 경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이웃 피해자 상 피고인 B(49 세) 가 키우는 개가 짖는 소리를 듣고 김포시 E 소재 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그 마당에서, 위 피해자에게 “ 야 씨 발 놈 아, 앞집에 사는데 개가 좆나게 짖어서 왔다, 내가 뭐 잘못했냐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회 때리고, 발로 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걷어찼다.

이에 위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F( 여, 51세) 가 피고인을 만류하며 휴대전화로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발로 피해자 F의 옆구리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상 피고인 B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상 피고인 A(39 세) 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욕설하며 폭력을 행사하자, 이에 대항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가슴, 등, 다리 부분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 A은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목록 7, 14)

1. 각 진단서( 목록 8, 17, 18)

1. 각 사진( 목록 1, 9, 11, 1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A 각 징역형, 피고인 B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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