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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나8926
구상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사내이사로서 대표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는 2014. 8. 18. 18:40경 인천 서구 백석동에서 소외 회사가 정비를 의뢰받은 E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피고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물적 손해에 관한 보험금으로 6,114,000원을, 인적 손해에 관한 보험금으로 6,122,4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2014. 12. 17. 물적 손해 관련 보험금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646437호로 원고와 D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2. 22. 원고에 대하여 ‘원고는 D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6,11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5. 1. 14. 확정되었다

[D에 대하여는 위 법원이 2015. 11. 5.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5. 12. 2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210765호로 피고를 상대로 위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8. 12. ‘원고와 피고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6646437 구상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서로 확인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원을 2016. 9. 20.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6. 9. 26. 이 사건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피고에게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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