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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1.21 2014고단1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7. 혈중알코올농도 0.065%, 2014. 10. 27.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공소사실과 다소 다르게 설시하였으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11. 23. 23:45경 구미시 임은동 부침개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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