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1. 17. 혈중알코올농도 0.065%, 2014. 10. 27.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각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공소사실과 다소 다르게 설시하였으나,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어 공소장변경 없이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11. 23. 23:45경 구미시 임은동 부침개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예비군훈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각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공소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음주수치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반성하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