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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02 2013고정559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8. 10:30경 부산시 사하구 C 건물의 옥상 기계실에서 위 건물의 관리인인 D이 밀린 임대료, 관리비 문제로 피고인이 임차한 건물 9층에 단전, 단수 및 승강기 사용을 중단시켰다는 이유로 D이 잠궈놓은 기계실의 방화문, 출입키박스, 송풍기 등을 망치로 내리쳐 위 건물의 소유자들이 공유하는 위 물건들을 수리비 6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손괴행위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요양 중인 환자들을 위하여 엘리베이터 등을 사용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또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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