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8.09 2016고단2397
공무집행방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 22:05 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지구대 앞길에서, 택시에서 잠든 상태로 일어나지 않고 있던 중,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로부터 ‘ 목적 지를 밝히거나 택시요금을 내고 가라’ 는 권유를 받자, “ 이 자식이, 우 야라 꼬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의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 불리한 정상: 업무 방해를 포함한 벌금 전과 4회 있음 -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