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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27 2015도8107
공무집행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또는 법령 위반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형이 너무 가볍다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원심은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사실오인 내지 공무집행이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의 법리오해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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