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11.28 2012고정295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7.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상동 소재 번지불상의 주택 앞 노상에서 같은 동 소재 새마을금고 앞 노상까지 약 5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1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