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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3.25 2014가단38388
부동산계약금 및 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유권대리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대리인인 C을 통하여 2013. 6. 3. 원고와 용인시 기흥구 D건물 지하 101~103호에 있는 “E 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

)를 경매 절차에서 매각 받아 원고에게 2,100,000,000원에 전매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 및 이 사건 사우나의 연체 관리비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이 사건 사우나를 경매 절차에서 매각 받지 못하여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불능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위약금으로 합계 60,000,000원(= 30,000,000원 × 2), 위 연체 관리비 상당의 부당이득금 1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C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 매매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원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본다.

갑 제2호증(위임장)에 있는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한편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C이 위 위임장상 피고 이름 옆에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C에게 피고의 인장을 날인한 권한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갑 제2호증(위임장)은 증거로 쓸 수 없고, 갑 제3호증(매매계약서)도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증거로 삼을 수 없다.

그리고 갑 제6, 7, 8,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C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우나 매매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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