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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2.06 2019고단1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8. 15. 03:01경 동해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동해대로 4902에 있는 전천교 맞은편까지 약 5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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