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5 2019고단5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8』 피고인은 2014. 5.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4.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3.경 서울 광진구 B 3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경남 하동의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용역사업을 하기 위해 C 주식회사를 설립하려고 한다. 등기상 대표이사로 등록해 주면 월급으로 500만 원을 주고, 법인 앞으로 은행 대출을 받을 경우 성과급으로 2억 원을 주겠다. 사업을 하려면 투자자를 모시고 현장에 가기 위한 차량이 필요하니 우선 당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자”고 거짓말하고, '1차로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승용차(에쿠스)를 D 명의로 할부 구입하면 법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법인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1월 말 이내에 D에게 필요자금 1,0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사실은 피고인은 2008년경부터 신용불량자로서 사업자금이 부족하여 하동 화력발전소 폐기물 처리 용역 사업권을 양도해 준 ㈜E에 양수잔금 지급기일인 2015. 7. 15.까지 3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사업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고, 하동군청에 산림 훼손 복구비용 9,950만 원을 납부하지 못하는 바람에 2015. 8. 26. 위 사업에 필요한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되었으며 허가를 재신청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폐기물 처리 용역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5. 11. 27. F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는 등 채무가 많았고 투자금을 지급받지도 못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월급이나 성과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1. 15. G은행으로부터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