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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1.10 2019노284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18. 12. 14.자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을 허용할 만한 정도의 관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인 ‘폭행’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강제추행죄에서의 폭행에 관한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범행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내는 등의 방법으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음에도 피고인은 계속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한 점, ② 피해자는 별도로 교제하던 남자친구가 있었고, 이 사건 범행이 일어나기 이전인 2018. 11. 1.경 등에 피고인에게 명시적으로 이성적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밝혔던 점, ③ 피고인도 위와 같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를 밝힌 것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 사건 범행 일시까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신체적 접촉이나 이성적 관계를 허락한 사실은 없는 점, ④ 이 사건 범행 현장이 학원 사무실이라는 개방적 공간이었고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이 강제추행에 해당함에 지장을 주는 사정은 아닌 점, ⑤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사적인 대화를 많이 나누었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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