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27 2015가단222407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610,232원과 그 중 63,891,788원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채무자 B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