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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9.26 2013노813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요청을 받고 중고 의료기기를 중개하였을 뿐, 처음부터 피해자를 기망하여 중고 의료기기 선불금 및 수리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기는 하였으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중고 의료기기 중개로 인한 수수료채권도 가지고 있어 피해자에게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의료기기(소프라노, 러블리, 크라이어 셀) 판매업체가 선입금을 요구하여 이를 지불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선입금 3,0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로부터 송금받은 3,000만 원 중 1,187만 원만 의료기기 판매업체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한 점(증거기록 63쪽 내지 65쪽), ② 소프라노 판매업체인 I의 대표 J은 피고인에게 선입금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사정이 어려우니 리스회사에서 돈을 받아 주겠다고 약속하여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고 하며, 러블리 판매업체인 K의 실무자 L은 피고인에게 러블리 판매대금의 10%만 선입금으로 요구하였을 뿐, 판매대금 1,300만 원 전액을 선입금으로 달라고 한 사실이 없다고 하는 점(증거기록 69쪽), ③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의 의료기기도 판매하였고 이 사건 거래로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 중 일부 금액을 조율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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