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13 2015노286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추징 80만 원,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에서 형을 정한 뒤 다시 한 번 집행유예로 선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