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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1 2016고단40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치료비 150,950원, 위자료 1,0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2. 4. 04:00 경 서울 강서구 D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노래 타운 ”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화를 내며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그릇 2개, 컵 20개, 조명 액자 1개, 노래방 마이크 2개를 소파 및 벽을 향해 던져 깨뜨리고, 소파와 벽에 피가 묻게 하는 등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시가 792,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2. 4. 04:16 경 피해자 C(25 세) 가 근무하는 위 노래 타운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가 근처에 서 있던 피해자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 뭘 쳐다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왼손으로 1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3.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2. 4. 04:20 경 위 노래 타운을 나가려 던 피해자 G(26 세) 의 얼굴을 손으로 1대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4. 04:25 경 서울 강서구 H에 있는 ‘I’ 주점 앞 거리에서 피해자 J(23 세) 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뭘 쳐다봐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턱 아래 부위를 손으로 1대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폭력현장 출동보고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C 작성의 고소장

1. CCTV 영상

1. 피해 사진 및 현장사진, CCTV 캡 쳐 사진

1. 각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25조 제 1 항, 제 31조 제 1 항, 제 2 항( 외래 진료비 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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