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7 2016가단503603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30,181,439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1998. 3. 3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130,181,439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1998. 3. 31.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