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가단12121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245,441,095원과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8. 3. 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