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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27 2017가단13149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15,79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별지 청구원인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 양수금채권을 변제하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이자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위 채권을 변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케이비파트너스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동양파이낸셜주식회사가 2008. 7경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차44154호로 양수금청구를 하여 같은 달 22. 피고는 동양파이낸셜주식회사에게 58,215,79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있었고 위 지급명령은 피고에게 2008. 7. 25. 송달되고 같은 해

8. 9.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474조, 민법 제165조 제2항에 의하면, 지급명령에서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하는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되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58,215,7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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