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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1 2012나53255
청구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11. 11. 4. 선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86. 3. 1. 원고가 흡수합병한 학교법인 C학원(이하 통틀어 ‘원고’라 한다)이 운영하던 C전문대학(C전문대학은 C대학교와 통합된 뒤, 현재 A대학교로 학교명이 변경되었다)의 전임강사로 신규임용되었다가, 1988. 3. 1., 1990. 3. 1. 두 차례 재임용되었으며, 1991. 2. 28.까지 대학 총장 비서로 근무하였고, 1991. 3. 1.부터 C전문대학의 공업경영학과 전임강사로 근무하다가 1991. 10. 1. 임용기간을 1995. 2. 28.까지로 정하고 조교수로 승진임용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의 임용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1995. 2. 10.부터 1995. 3. 20.까지 사이에 인사위원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여, 피고가 원고의 입시부정과 관련한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원고는 물론 재학생, 졸업생 및 학부모들의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게 하였고 교수로서 품위를 훼손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의하고, 1995. 3. 30.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이하 ‘1차 재임용 거부결정’이라 한다). 다.

이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구제특별법’이라 한다)이 2005. 7. 13. 법률 제7583호로 제정되어 2005. 10. 14.부터 시행되자, 피고는 위 법률에 근거하여 2005. 10. 14. 교육인적자원부 산하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에 재임용 재심사 청구를 하였고, 특별위원회는 2006. 2. 28. 1차 재임용 거부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특별위원회를 상대로 하여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20730호로 1차 재임용 거부결정 취소결정에 대한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6. 11. 3. 1차 재임용 거부결정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원고의 항소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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