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5. 10.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10.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장터 국밥’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C 트라제 XG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016. 5. 16.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5. 16. 06: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불상의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 경희한 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트라제 XG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음주사고 시 운전한 거리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함 탈북자인 처와 자녀를 두고 있는 가장으로서 처가 피고인에 대한 선도와 함께 선처를 호소함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