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17.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수원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5. 2. 27. 가석방되어 2015. 6.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17. 12. 2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이 2017. 12. 29.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8468』 피고인은 2015. 4. 경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C에게 삼성전자 반도체 D 팀 사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여 접근한 다음 스튜디오 웨딩촬영 비용, 결혼식장 예약 비용, 신혼여행 비용 등을 빌미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뜯어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17. 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당구장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일 때문에 퇴근이 늦어져 은행에 갈 수 없으니 스튜디오 웨딩촬영 계약금으로 54만 원을 보내
달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웨딩촬영을 위한 스튜디오를 예약해 놓은 사실이 없어 스튜디오 웨딩촬영을 위한 계약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카드대금 변제 등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스튜디오 웨딩촬영 대금으로 지급할 생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무직인 상태에서 특별히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E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54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현금 1,422만 원 및 1,206만 원 상당의 가전제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597』
1.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변호사 법위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