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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2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6. 28.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고, 2012. 3. 26.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2. 03: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김제시 월성동에서 김제시 용동 용동 교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쏘나타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본건 음주 운전을 감행하였고, 혈 중 알콜 농도 역시 매우 높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두 차례 벌금형 선고가 전부였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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