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6 2016나1875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원고는 피고에게 2005. 7. 22. 4,000만 원을 변제기 2005. 8. 22.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는데, 피고가 그 중 2,9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1,100만 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이 4,000만 원을 대여하여 주었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