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520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0.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산단 로 283, 쌍용 자동차 기숙사 사거리를 진위면 쪽에서 동 삭 교차로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C( 여, 22세) 운전의 D 프라이드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프라이드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27 세) 운전의 F 투 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30. 00:50 경 평택시 장당동에 위치한 ‘ 장당 중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산단 로 283, 쌍용 자동차 기숙사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