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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2.19 2016가단56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 사이 분쟁의 전제사실 1) 소외 C은 2005. 3.경 원고에게 경주시 D 잡종지 675㎡ 및 그 지상의 ‘E사’ 사찰건물인 ①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계사 26.28㎡(가동), ②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계사 및 관리사 25.2㎡,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변소 1㎡(나동), ③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계사 117.9㎡(라동)와 위 토지와 인접한 경주시 F 지상의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계사 111㎡ 및 G 지상의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계사 98㎡를 120,000,000원 매도하였다(이하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2) C과 원고는 2005. 3. 28. 위 각 건물 중 C이 사용하고 있던 법당 아래층 동쪽 앞 방(이하 ‘이 사건 방’이라 한다)을 C이 계속 사용하되 C이 이 사건 방에서 퇴거하도록 원고가 원인 제공을 한 경우에는 원고가 C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3) 이후 C은 이 사건 방에 잠금장치를 하고 위 방에서 생활을 하여 왔는데, 2007. 8. 초경 원고가 임의로 위 잠금장치를 교체하여 C이 이 사건 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나. 원고와 C 사이의 민사소송 및 피고의 위증 1) 이후 C은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C에게 이 사건 방에서 퇴거하도록 원인제공을 하였을 때에는 전세보증금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C으로 하여금 이 사건 방에서 퇴거하도록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법원 2010가단26901호로 원고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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