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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6.30 2016가단1455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72,594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의미한다). 2. 판결서 작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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