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6.30 2016가단1455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72,594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의미한다). 2. 판결서 작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72,594원 및 그 중 4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를, ‘채무자’는 피고를 의미한다). 2. 판결서 작성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