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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03 2013노52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액이 2,100만 원에 이르는 등 범행수법과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앞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약 2개월 이상 구금되어 있으면서 나름대로 반성의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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