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8 2017고정128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병력 동원훈련 소집대상자로서 2017. 4. 하순경 서울 강동구 B,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2017. 5. 29.부터
5. 31.까지 사이에 해군 1 함대 사령부 제 1 군수전 대에서 실시되는 병력 동원훈련을 받으라는 취지가 담긴 병력 동원훈련 소집 통지서를 피고 인의 모 C를 통하여 전달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우편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9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