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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노3290
특수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부인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후 다시 절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3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아니하였고, 피해도 회복되지 아니한 점, 원심은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특히 이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을 고려하여 원심의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달리 변경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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