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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38315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에게 147,906,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4.부터 2015. 7. 17.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합성수지 제품 제조업 등에 종사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안성시 B에 있는 피고의 C공장(이하 ‘C공장’이라고 한다)에서 일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1. 14. 09:10경 C공장에서 프레스기계를 이용한 프레스작업을 하였는데, 불량품이 발생하자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안전바를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프레스기계에 오른손을 집어넣었고, 그 순간 불상의 원인으로 프레스기계의 칼날이 내려왔으며, 그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수부 제1, 3, 4, 5수지 절단, 제2수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평소 프레스작업과 관련하여 제대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프레스작업 중 불량품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안전하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안전바를 세워둔 후 불량품을 제거하여야 하나 피고의 근로자들은 작업의 능률을 위하여 안전바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며, 피고도 이를 묵인하였다. 라.

한편, 국민연금가입자인 원고는 2013. 8. 28. 참가인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애연금을 신청하였고, 그에 따라 참가인은 원고에게 2013. 8.경부터 2015. 4.경까지 합계 2,524,9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4~6, 9호증, 갑나 제1~8호증(가지번호 있으면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용자인 피고가 프레스기계와 같은 위험한 기계를 사용하여 프레스작업을 시키는 경우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제반 조치를 시행하고, 프레스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작업과정에서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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