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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12.10 2020고단3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09. 5.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② 2013. 11.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③ 2017. 4. 1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인 2018. 1. 25.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8. 2. 2.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1. 27. 광주교도소에서 위 형과 집행유예 실효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 18:57경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남 해남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가량 E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수사보고, 피의자 체중 측정 당시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력), 약식명령 및 판결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확인), 판결문 및 사건검색결과,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언제든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위험성을 내포한 행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우리 사회의 목소리는 나날이 높아가고 있다.

피고인은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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