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부정식품제조 등)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건강 보조식품을 판매하고 실제로 받은 금원은 합계 39,448,000원인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72,690,000원을 수령하였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7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2조 제 1 항 제 2호는 ‘ 식품 위생법 제 6 조 등을 위반하여 제조가 공한 사람, 그 정황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한 사람 등으로서 식품, 식품 첨가물 또는 건강기능식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 2 항에 의하면 ‘ 제 1 항의 경우에는 제조, 가공, 위조, 변조, 취득,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한 제품의 소매가격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소매가격이란 소비자에게 직접 팔 때의 가격을 의미하므로, 도매업자, 다량 구매자 등 일부 거래 상대방에게 ‘ 소매가격’ 이 아닌 ‘ 도매가격 ’으로 위 제품을 판매하였다고
하더라도 연간 판매한 제품의 ‘ 소매가격’ 기준 합계가 5,000만 원 이상이면 위 규정이 적용됨은 명백하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판결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판매한 제품의 소매가격 기준 합계가 72,690,00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H, I, J, K’ 중 일부를 일부 거래 상대방에게 ‘ 도매가격 ’으로 판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