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7.12 2017노45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알코올의 존 증 치료 1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과거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