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6.09 2016도5017
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 1 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 상고 이유에서 지적한 사유만으로 형법 제 52조 제 2 항이 평등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법규정이 위헌이라는 취지의 상고 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