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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1739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784,70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8. 6.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4. 4. 30.경까지 철강제품을 공급하였는데 위 날짜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은 42,944,702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에이치빔 소재 자재 8본을 공급하였는바 그 가액은 160,000원(8 × 20,000원)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자재 8본의 가액을 공제한 42,784,702원(42,944,702원 - 16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철강제품의 최종거래 다음날인 2014. 5. 1.부터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5. 8. 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위 특례법이 정한 연 15%(10. 1.부터는 연 15%로 이율이 변경되었다)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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